[헤럴드생생뉴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아동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8일 낮 12시 25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한 상가 앞 도로에서 SM5(운전자 권모·30) 승용차가 이모(4·여)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권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도로로 튀어나와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으로 스쿨존으로 지정돼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5세 나아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고, 지난해 11월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1명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으로 정한 학교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서는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