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중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음달부터 상호 협력해 중소기업의 회생 절차를 본격 지원한다.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된 것은 회생 전문가 활용을 위한 재정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절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회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도산절차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부족으로 시기를 놓쳐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에 따라 법원과 중기청은 지난해 말부터 회생절차 개선과 전문가 컨설팅 등에 대해 협력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왔다.
우선 양기관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발굴(중소기업진흥공단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협력)하고 경영위기 기업 중 정밀진단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청산 또는 회생 여부에 대한 진로를 제시한다. 회생신청 단계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회생컨설팅도 지원한다.
회생전문가를 활용해 기업의 재무현황, 부실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의 실정에 맞는 회생계획안 작성하는 데 3000만원 한도로 컨설팅 소요 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한다.
또 회생컨설팅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하고 조사위원 비용으로 회생기업이 사전 납부한 예납금 중 일부를 회생기업에 환급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토록 한다.
이 밖에 양기관은 동영상 교육자료와 홍보물 등을 제작해 교육하고 회생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단기간에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거래시스템 활용을 지원한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중소기업 회생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회생절차의 간이ㆍ신속한 진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김형영 벤처정책과 과장은 “회생에 성공키 위해서는 회생절차에의 조기 진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나,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부족으로 시기를 놓쳐,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다수였다”며, “이번 조치로 희생 가능한 기업이 조기에 안정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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