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 26일 오후 2시께 서울 동작경찰서 민원실 안. 유리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A(59ㆍ여) 씨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무슨일로 오셨어요”라는 경찰관의 물음에 이 여성은 “습득물 신고 때문에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습득물은 바로 ‘10만원’.

여성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등을 하나씩 적으며 분신물 습득 신고서를 작성해 나가던 경찰관은 “돈을 주우신 날짜가 언제인가요?”라고 물었다.

이 여성은 들어올 때 처럼 다시 한참을 머뭇거렸다. 한참 만에 입을 연 A 씨는 작은 목소리로 “25년전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A 씨는 뭔가를 꺼내 들었다. 5만원권 10장이 담겨 있는 하얀 봉투였다.

당황한 경찰을 향해 A 씨는 자초지종을 털어놨다.

A 씨는 경찰관에게 “25년 전 동작경찰서 인근 목욕탕 앞 길에서 10만원을 주웠습니다. 당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만 생활비로 써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가는 신고해야지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 버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제 돌려주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관은 A 씨에게 “습득물 신고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요. 다만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돈을 드릴 테니 좋은 곳에 써주세요. 다시한번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황급히 민원실을 빠져나갔다.

결국 동작 경찰서는 A 씨가 두고간 50만원을 동작구청 산하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