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지검 수사과는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천시 동구청 직원 A(50ㆍ6급)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2011년까지 6년여에 걸쳐 교통과와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내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들어 있는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인천 연수구청 직원 B(53) 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여수시청 공무원 횡령 사건 이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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