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용지물인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해 주가조작 등을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1억원)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로 탈세 제보 포상금을 10억원으로 올린 뒤 제보가 크게 늘었다는 실례를 적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 신고 포상금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불공정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해 지급되는 금액이 수천만원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3920만원, 2011년에는 435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건수에 비해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제보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소액 포상금도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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