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진통제 성분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하던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등 3종을 수입ㆍ판매한 경기 고양 소재 나노웰코리아 대표 A(50) 씨와 B(39)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절염, 신경통에 시달리는 노인층과 만성질환자들에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통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및 ‘알쓰케어’ 제품 총 5779병(시가 5억원 상당)을 수입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는 A 씨로부터 공급받은 알쓰맥스 제품과 자신이 수입한 알쓰큐 제품 1291병(시가 1억2264만원)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마치 통증 특효제인 것처럼 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소염ㆍ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피록시캄,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이 1캡슐 당 2.018~16.289㎎ 검출됐다. 또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코티손-21-아세테이트가 1캡슐 당 2.148ug~3.60㎎ 검출됐다. 이들 성분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나 위 출혈ㆍ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알쓰케어 제품 252병을 압류하고 나머지 불법제품은 회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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