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께부터 시행되면 분리형 BW 발행이 사실상 금지돼, 미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상장기업 경원산업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62억원 규모의 BW 발행을 결정했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DS제강도 기타자금 조달을 위해 22억원 규모의 사모 분리형 BW를 발행키로 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C&S자산관리와 소프트포럼은 각각 운영자금 마련과 대여금상환을 위해 각각 200억원 규모로 BW발행을 결정했다고 지난 26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BW 발행 공시건수는 8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나 증가했다. 발행규모도 5282억원으로 26% 가량 늘었다. 이달들어서만 BW 발행 공시를 낸 기업이 30여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발행되는 BW는 대부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부여된 분리형으로,신주인수권과 채권을 각각 행사할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신주인수권도 사들일 수 있어 전환사채(CB)보다 BW를 선호한다.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방법으로 BW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분리형 BW는 워런트를 이용한 대주주의 편법증여 논란을 낳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분리형 BW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BW 발행시 발행 대상과 조달 목적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상필 동양증권 연구원은 “BW는 일정 기간 후 그만큼 주식이 풀려 기업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면서 “BW 발행 목적이 설비투자나 신사업 투자자금 등 기업가치를 키우는 목적이라면 일단 긍정적이지만 임직원 월급과 상여금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 등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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