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재일교포인 A(65) 씨의 딸 B 씨는 재일교포 C(43) 씨와 동거를 해왔다.
그러다 B 씨가 지난해 8월 욕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A 씨는 B 씨가 자살한 게 아니라 C 씨가 살해한 것으로 생각, 딸의 장지를 찾은 C 씨를 따라 입국했다.
이후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10분께 C 씨를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의 한 음식점 공터로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둘렀다. A 씨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C 씨는 얼굴 등에 가벼운 열상만 입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일 자살한 딸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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