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3000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4927만5000원이 된다. 장관은 1억977만원, 차관급은 1억660만5000원을 받는다.
이밖에 감사원장은 1억1293만5000원,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정책실장 등은 1억818만6000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ㆍ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봉급과 수당 등 공무원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2.8% 인상된다.
1급(관리관) 1호봉 봉급은 329만5800원, 23호봉(최대치) 봉급은 566만3500원이 된다. 2급(이사관)은 296만7100원~520만8000원, 3급(부이사관)은 267만6800원~480만2000원을 받는다. 4급(서기관)은 229만4200원~428만8300원, 5급(사무관)은 205만300원~397만6100원이다.
군인의 경우 대장과 중장은 호봉 없이 대장 680만8600원, 중장 668만7300원을 받는다. 소장 1호봉은 366만4700원, 13호봉(최대치)은 478만9100원을 받고 준장 1호봉 345만300원, 13호봉(최대치) 456만3900원을 받는다. 대령은 277만8300원~414만3300원, 대위는 158만7900원~257만6800원을 받는다. 장교에 첫 임관한 소위 봉급은 110만6700~125만300원이다.
병사 봉급은 예외적으로 20% 인상됐다. 이등병은 9만7800원, 일병은 10만5800원, 상병 11만7000원, 병장 12만9600원이다.
한편 올해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당이 신설됐다. 수산부문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 등은 올해부터 신설된 위험수당을 월 5만원 지급받게 된다.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돼 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조례로 정한 금액), 해양고 실습선박 상시 근무자(월 5만원) 등의 수당도 신설됐다.
또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는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은 월 2만~3만5000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는다. 그밖에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의 과장급 이하 출장시 숙박비 상한액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다. 여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징수할 수 있게 했고, 육아휴직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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