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예정”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예인 A(36)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가수라며 귀가 중인 여중생 B(13) 양에게 접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차량 안에서 B 양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현장 CCTV 화면을 확보했다”라며“그러나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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