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단지 중 한 곳인 도곡렉슬 주민들이 “흙막이 공사 때 우리 쪽 땅에 묻은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재건축 중인 바로 옆 진달래 아파트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진달래 아파트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2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도곡렉슬 주민 14명이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방해제거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 지하에 설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설물을 제거하면 도곡렉슬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반면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피고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2010년 11월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을 착공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시공사는 기초공사를 하면서 부지 측면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스앵커(Earth Anchor)’를 매설했다. 강철로 된 줄 여러 가닥을 땅 속에 박아넣고 주위에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방식의 흙막이 공사였다.
문제는 시공사가 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도곡렉슬 부지 경계선을 넘은 점이다.
공사 탓에 도곡렉슬 주차장 진입도로가 갈라져 노약자나 어린이가 걸어다니기 위험할 지경이 됐다.
도곡렉슬 주민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포문을 열었다. 법원은 “심각한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진달래 재건축조합은 공사를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양측 갈등을 일단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져 관심이 컸다.
사실 두 아파트 주민들 간의 소송전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와 ‘강남 고급아파트촌대첩’으로 불리기도 한다.
앞서 진달래아파트 주민들은 도곡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도곡렉슬을 짓던 2004년 ‘일조·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도곡주공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내 1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받아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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