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아니라 영창은 희박 외출·휴가 제한조치 가능성
군복무 중 여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불거진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에 대한 군 징계위원회가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 비에 대한 징계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당국은 정지훈 상병이 그동안 4차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비의 소속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준을 확정한다고 알렸다.
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작업을 한 뒤 오후 9~10시께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
당시 정 상병은 부대 영외 활동을 할 때는 부대 간부의 인솔 아래 해야 한다는 규율을 어기고, 간부 없이 단독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때 그는 김태희 씨와 함께 김 씨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정 상병의 규율 위반사례를 4가지로 언급한 것은 3일간의 위반행위를 하루당 1건씩 총 3건으로 보고, 여기에 외출 시 모자를 쓰지 않은 점을 추가한 것이다.
군 간부의 경우 징계위에 회부되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크게 5가지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병은 군형법에 저촉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징계입창(영창)이나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영창 처분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감금되고 감금된 날짜만큼 군 전역일이 연기된다. 군기교육대에 입소하면 입소 내내 육체적으로 고된 얼차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전역일이 늘어나지 않아 징계입창에 비해 상대적 경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 상병의 징계 수위에 대해 “영창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군기교육대 처분은 대중의 관심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어 외출이나 외박, 휴가 등의 제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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