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급시 가택진입 지침으로 가정폭력 해결
[헤럴드생생뉴스] 6일 오전 5시30분께 전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긴급 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도와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다.
발신자 추적에 나선 경찰. 경찰은 112는 신고자 위치추적과 통신수사를 통해 발신지인 함평군 함평읍 A(49·여) 씨 집에 순찰차와 형사기동대를 출동시켰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등 경찰활동 지침’대로 집 안에 들어가 A 씨의 남편인 B(53)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아내 A 씨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며 삭발했다. 또 쇠사슬로 온 몸을 감아 14시간 동안 감금했다.
경찰은 지난 연말부터 범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가택에 진입하도록 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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