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시외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이를 지키는 승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 데다 승객의 법규 준수의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 1일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확인한 결과 승객들 대다수는 안전띠 착용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버스 출발 직전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승객들은 이어폰을 귀에 꽂거나 잠을 자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불편함을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꺼리거나, 홍보부족으로 안전띠 의무화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승객이 대부분이었다.
운전기사도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시외버스 운전기사 A 씨는 “안전띠 착용 강요에 대해 항의하는 승객이 많아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출발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착용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 운전기사는 버스 출발 전 안전띠 착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운송사업자 역시 좌석안전띠의 작동여부를 점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는다.
전세버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요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 일부 운전기사들은 아예 안내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전띠를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나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구랍 30일 미국 오리건 주 펜들턴에서 발생한 한인 전세 관광버스 참사 사고로 한국인 9명이 사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버스 사고 당시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사이버교통학교 등을 통해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어린 학생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이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버스 운전석에서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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