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은 7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연말정산 인원이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때 유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46만 5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40만 3000명)보다 15.3%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15%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과 관련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를 뜻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원어민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2년이상 강의 또는 연구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국세청이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