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감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반을 편성하고‘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계약 등 모니터링을 위한 청렴해피콜 운영 ▷하도급관련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 추진 ▷하도급 직불제 시행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 등이다.
먼저 구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청 감사담당관에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불법 하도급계약,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신고민원을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센터는 접수한 민원에 대해 사업부서와 협조해 조기에 민원 해결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구는 이달부터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 원ㆍ하도급자, 건설현장 근로자, 건설기계 임대자, 자재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계약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청렴해피콜’을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 임금체불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중계약, 특약 등 불공정 계약실태 및 공무원의 청렴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ㆍ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발주부서 과장, 업무담당자, 하도급 계약 공사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하도급관련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해 소통과 상생의 하도급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도급 직불제 시행,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 사용 추진 등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구에서 지난해 실시된 건설공사 계약 현황은 건축 5건, 도로 14건, 치수 21건, 공원녹지 35건, 주차 5건, 기타 49건 등 총 129건으로 계약액은 총 274억원이며, 이중 하도급 현황은 건축 1건, 도로 4건, 치수 16건, 공원녹지 3건, 주차 1건 등 총 25건으로, 하도급액은 총 134억원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대책 추진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계약, 임금체불 등이 해소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 및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2-450-7063)로 문의하면 된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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