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블로그에 사진·이름 무단이용해 홍보”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배우 장동건을 비롯한 톱스타 6명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배우 장동건(41)을 비롯해 송혜교·김남길, 가수 보아, 소녀시대 제시카·티파니 등 6명은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를 상대로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초상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병원 측이 인터넷 블로그에 우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과 이름을 올리고 홍보를 했다”며 “블로그에 접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병원과 관계가 있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러한 활동으로 버블리시티권(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을 침해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들어 법원에는 비슷한 사례의 연예인 소송이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원더걸스 멤버 소희·예은·유빈, 소녀시대 제시카, 배우 수애가 서울 역삼동의 한 치과를 상대로 2억2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유사 소송을 낸 적이 있다.
같은 달 1일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신은경씨가 한의사 2명과 홍보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의사와 홍보업체는 신씨에게 35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배우 민효린도 지난해 “나와 비슷한 코를 가진 모델의 사진에 내 이름을 넣은 광고를 게재해 마치 내가 이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고 광고 모델로 나선 것처럼 오해하도록 연출했다”며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병원 측은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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