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은 유전자 증폭장치용시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허가를 취득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올해 1월 1일부터 부터 위해도가 3등급에 해당하는 체외진단시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허가가 필요하여 이번 제품에 대한 식약청 사전허가를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 받음과 동시에 국내시장 사업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est10043@heraldcorp.com
씨젠은 유전자 증폭장치용시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허가를 취득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올해 1월 1일부터 부터 위해도가 3등급에 해당하는 체외진단시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허가가 필요하여 이번 제품에 대한 식약청 사전허가를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 받음과 동시에 국내시장 사업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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