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강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대학생이 의사자로 인정 받았다.
경기 성남시는 9일 故 고덕인(당시 24·성남시 야탑동) 군의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
고 군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3리 주천강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동료 백모(19) 군을 구하려다 급류 휩쓸려 변을 당했다.
시는 고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신청, 지난해 12월6일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의사자 인정에 따라 고 군의 가족은 의사자 보상금 2억100만 원과 의료급여 등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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