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트라이써클이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kimhg@heraldcorp.com
한국거래소는 9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트라이써클이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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