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대출금 3억 편취한 30대 女 구속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연수경찰서는 이혼 후 전 시아버지, 시이모부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3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A(37ㆍ여) 씨에 대해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장동료, 친지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시아버지, 시이모부의 역할을 분담해 지난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직장동료, 친여동생의 보험가입 시에 받아두었던 서류로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27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전 시아버지, 시이모부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 공범들이 대역을 하고 대출신청서를 위조, 보험업체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 2억7000만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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