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롯데건설의 전ㆍ현직 임원 및 직원 11명이 베트남 호찌민 시 푸미홍 신시가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면서 40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송치 자료를 분석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직원 11명이 베트남 현지 시행사에 출자한 P사에 406억원을 대여금으로 제공했다가 일부 자금의 회수가 어렵게 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사건 기록을 송치받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며 “해외에 있다 돌아와 수사를 받은 1명에 대한 추가 기록도 넘겨받아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자료를 중심으로 롯데건설이 P사에 자금을 대는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손실평가에 따른 담보물 제공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관계당국에 해외투자 신고를 일부 누락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또 관련자 11명 가운데 일부는 대여금 조성 및 해외 송금 과정에서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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