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업체가 경비업법상 명시된 업무 외에 노조활동 채증이나 조합원 해산 및 강제 퇴거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와 위탁 시설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9일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 개정시 이런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경비업체를 투입하고 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면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을 잃게 돼 결국 노동3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비업체가 투입되고 노조가 이에 대항하게 되면 폭력사태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경비업체가 시설보호 등 예방적이고 방어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노조 활동 채증과 노조원 강제해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경비업체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비업법상 민간 경비인력은 사람과 물건에 대한 수색이나 구금의 권한이 없다. 또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을 간섭하는 등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폭력ㆍ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금하는 노조법 규정과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원칙 등에 비춰보더라도 공세적ㆍ물리적 경비업체 투입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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