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관련자 5명을 기소의견으로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현직 검사 2명, 실무관 2명, 수사관 1명 등 총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진을 검찰 내부에 전송하거나 경찰의 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에 접속해 사진을 조회한 33명의 검찰직원 그리고 최초 외부 유출자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은 공익법무관 1명 등 34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이 밝힌 사진 유포과정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실무관 J 씨가 소속검사 K 씨의 부탁을 받아 같은 지검 소속 조모 실무관에게 부탁을 해 K검사에게는 사진 출력물을 전달하고, 본인은 조모 실무관으로부터 사진 파일을 받아 이를 서울남부지검 오모 실무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사진이 외부유출된 정황은 없었고 사진을 최초로 외부유출한 사람은 안산지청 N 실무관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 5명에 대해서 사진을 제작 및 지시, 유포한 점을 들어 검찰에 기소하기로 했다며 해당 사진 파일을 단순송ㆍ수신한 34명에 대해서는 처벌의 실익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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