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KT가 2G 휴대전화 가입자들에 대해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 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는 10일 강모 씨 등 KT 2G가입자 137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KT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취소할 것을 법원에 요구해왔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 11월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한 데 대해 “가입자에게 2G 종료를 통지한 후 12월부터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강 씨 등 2G 서비스 이용자는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등 관련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2G사업폐지 승인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G서비스 폐지로 인한 피해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만큼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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