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올해 국가장학금이 지원 금액과 지급 대상 모두 확대된다. 2014년부터 국가장학금을 8분위까지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1년 빨리 이행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이 정부예산안 2조2500억 원에서 5250억 원이 늘어난 2조 775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수준별 지원액도 올린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13일 확정ㆍ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소득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대상은 작년 12월 초 발표된 정부안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소득 1∼7분위까지’에서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소득별 지원액도 인상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자 지급액은 450만 원으로 지난해 말 정부안과같지만 315만원을 지원키로 한 1분위는 45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2∼6분위도 정부안보다 22만5000원∼67만5000원씩 인상돼 270만 원(2분위)에서 90만 원(6분위)까지 장학금을 받는다.

7분위는 기존 정부안처럼 67만5000원을 받으며 신설되는 8분위 장학금도 7분위처럼 67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 2조7750억 원은 지난해 1조7500억 원보다 전체 지급규모가 약 1.6배로 늘었다. 2012년도에는 수혜 대상이 3분위까지에 금액은 기초생보자만 450만 원일 뿐이고 1분위 225만 원, 2분위 135 만원, 3분위 90만 원 수준이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에서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애초 마감은 11일이었지만 예산 증액에 따른 지원계획 변경 때문에 15일까지로 일정이 늦춰졌다.

이번에 미처 신청을 못 한 학생들은 일단 등록금을 내고 3월 2차 신청기간을 활용해도 된다.

신입생은 작년에는 3월 입학 이후 장학금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종 진학 대학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다. 또 재학생처럼 3월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으려면 재학생은 꼭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균 B°이상의 성적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 신입생은 첫 1학기에 한해 성적 제한 규정이 없다.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배정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학교가 질병과 부모 파산 등 학생 사정을 판단해 Ⅰ유형의 소득ㆍ성적 기준을 만족 못해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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