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중고차를 판다고 접근,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횡령)로 A(40)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중고차 딜러 B(42) 씨에게 접근, “친형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명의의 차인데 내가 실제 소유자”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매키로 한 후 매매대금 920만원을 챙기고 잠적했다.
이렇게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유명 인터넷 중고차량 사이트를 통해 B 씨 등 22여명의 중고차 딜러로부터 7530만원을 챙겼다. A 씨는 자신의 부인 차량과 렌터카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다. 또 A 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신분증, 인감증명서까지 떼어주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된 후 도피 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현재도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5명을 대상으로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차의 브랜드만 믿지 말고 매도인, 차량소유주, 차량등록증상 소유자의 동일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국ㆍ정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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