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관련사이트를 만든 뒤 국책사업기관이라 속이며 교사 지망생들을 모집하고 “회원비를 납부하면 6~12개월내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정교사 채용등을 미끼로 교사 지망생들을 모집한 뒤 회원비등 명목으로 총 3억5695만5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모(47)씨등 4명을 잡아 강 씨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등은 교원인력은행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우리는 국책사업기관으로 55만 원이나 77만 원의 회비를 내고 정회원에 가입하면 6~12개월내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집, 2006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481명의 사립학교 교사 지망생들로부터 회비 3억5695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자신의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사람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채용되면 전화해 “채용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3명으로부터 981만4577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국책사업기관이 아닌 2003년도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정부출연금 8000만원을 빌린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강 씨는 또 경기도 소재 한 공업고등학교 이사장의 아들이자 직업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강모(59ㆍ구속)씨가 “추천한 사람을 교사로 채용해 줄테니 사례를 하라”고 제의하자 이를 수락하고 6회에 걸쳐 9000만 원을 전달한 뒤 교사 채용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