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정태란 기자]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중고차를 판다고 접근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횡령)로 A(40)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중고차 딜러 B(42) 씨에게 접근, “친형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명의의 차인데 내가 실제 소유자”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매키로 한 후 매매대금 920만원을 챙기고 잠적했다.

이렇게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유명 인터넷 중고차량 사이트를 통해 B 씨 등 22여명의 중고차 딜러로부터 7530만원을 챙겼다. A 씨는 자신의 부인 차량과 렌터카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다. 또 A 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신분증, 인감증명서까지 떼어주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된 후 도피 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현재도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이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5명을 대상으로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차의 브랜드만 믿지 말고 매도인, 차량소유주, 차량등록증상 소유자의 동일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좋은 조건으로 나왔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