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결과 주목
검찰과 경찰이 지난주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침에 따라 향후 들어설 새 정부가 검ㆍ경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사권 갈등의 핵심이 되는 영장청구권이 누구 손에 쥐어지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수사 단계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 등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 헌법 12조 3항은,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개입과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검찰은 검사나 검사 친인척 등을 상대로 낸 경찰의 영장 신청을 대부분 기각해왔다. 최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세무서장 윤모 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다섯 차례나 반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 씨의 동생이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어난 것이다.
때문에 경찰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 일부를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경찰은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을 심의토록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비롯한 검ㆍ경 수사권 재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오랜 논의를 거쳐 2011년에야 겨우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 또 다시 조정하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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