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수관로 분야의 기술진단만 별도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 전문 업체들의 이 분야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하수관로 분야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유지 및 적정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 불량시설 관련 개선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하수관로 분야만을 기술진단할 경우 하수관로 뿐만 아니라 물 처리 등 공공하수도 전 분야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이번 개정에는 기술진단 분야를 공공하수도 전 분야에서 공공하수도 분야, 하수관로 분야 2개로 분리하고, 하수관로 분야의 기술진단 등록 요건이 완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분야의 기술진단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전문 업체들의 이 분야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소규모 전문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져 하수관로 시설의 진단과 개ㆍ보수 등 하수도 정비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20년 이상된 하수관로나 대형 공사장 주변에서 땅꺼짐(지반 침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수관로를정밀 조사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는 이 사업에는 국고 625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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