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남자 ‘꽃뱀’이 동성애자와 만나 성추행을 유도한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A(27ㆍ무직) 씨는 지난해 6월21일 동성애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초등학교 교사 B(43) 씨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다.
A 씨는 잠든 척 하며 B 씨로부터 성추행을 유도했다. A 씨를 동성애자로 착각한 B 씨가 A 씨의 몸을 더듬은 것. 이를 미끼로 A 씨는 B 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받아 냈다.
비슷한 수법으로 A 씨는 모두 5명의 피해자들에게 3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 중에는 강원도 모 지자체 공무원 C(47)씨, 예술인 D(52) 씨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각각 600만원씩 갈취당하기도 했다.
A 씨는 ‘모텔에 투숙한 J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경찰서에 고소한 뒤 B 씨에게 “해당 교육청에 모든 사실을 알려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해 어렵지 않게 돈을 뜯어낼 수 있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6일 성추행을 유도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공갈)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형법상 강제추행은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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