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54)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40분께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대리기사는 여성인 B(49) 씨였다.
술에 취한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B 씨에게 “입을 맞추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B 씨가 거절하자 A씨는 B 씨와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B 씨가 차에서 내려 돌아가 버리자, A 씨는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았다. 이후 B 씨는 A 씨를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단속에 걸린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1%로 측정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4일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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