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현행 15부2처18청 체제에서 17부3처17청 체제로 확정지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것 관련,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됐다. 이명박 정부 하에 신설됐던 특임장관제는 폐지됐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존 15부에서 늘어난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2개 부처, 기존 ▷식품의약청안전청은 처로 승격됐다.

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한다. 창조경제의 기반 구축, 성장동력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된다.

몇몇 부처들은 부처명이 변경되거나 업무 조정이 이뤄졌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됐다. 기존 교과부의 과학기술 업무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교육 관련 업무 부처로 축소됐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됐다. 기존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변경됐다. 기존 외통부의 통상부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됐고, 지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다. ▷중소기업청은 위상과 기능이 강화됐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이밖에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