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10년 동안 5000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인천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가 해임으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A 교수에 대한 지난 2012년 인천대의 자체 징계를 번복하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 용역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5000여만원이 불분명하게 쓰였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대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A 교수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인천대의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하다며 인천시가 나서 A 교수에 대한 징계 처벌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6일 열린 ‘특별징계위원회’에서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해임’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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