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란 점에서 청와대와 박 당선인 간 대립각이 세워질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택시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자, “국무위원들이 심각히 논의해주고 국가에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주기 바란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 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국무위원들은 일제히 택시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에따라 22일 김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고정노선이 아닌 택시의 문제인데,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법안간 충돌가능성, 여객선, 전세버스 등 다른 기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 그리고 가정이지만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이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에는 이게 지자체가 집행해야하는데,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갈 수 있다 는 등등의 문제가 있다" 라는 자체 부처 검토 내용을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장관도 "지자체에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지자체와 상의가 없는 상태라서 입장이 곤란할 수 있다”며 “2011년도 버스지원액이 1조3000억원인데, 택시지원액이 4800억원인데, 여기에 더해지면 지자체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내놨다.

특임장관도 “일반 여론은 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는 국회마찰이 우려되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통과시켜줘야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재정지출을 요하는 이런 법률안들이 과연 복지와 어떻게 되는 지 따져봐야한다며 재의를 요구해야한다는 의견이 혼재한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수석국무위원인 “기재장관도 자치단체 업무에 해당되는 데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법제처장은 “그동안 63건의 법률안 재의요구가 있었고, 일단 법제처 법률분석상 법체계상 혼란이 있는 건 같은 의견이고, 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정리가 다른 법하고의 정의상 혼돈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법률상 (재의요구)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정은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박근혜 당선인측과 새누리당과의 입장조율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음 정식 국무회의는 22일이지만, 그 전이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열 수는 있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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