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토익ㆍ텝스등 공인영어시험을 친뒤 답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고 댓가를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공인영어시험의 답안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해주고 댓가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심모(24)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김모(23)씨와 짜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토익시험 대신 봐 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한 뒤 찾아온 사람들에게 “시험 종료 30분전 카톡으로 답안지를 보내주겠다”고 제시했다. 이후 토익, 텝스등 시험에 응시한 뒤 시험종료 30분 전 작성한 답안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화장실로 가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11명으로 부터 217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또 안모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받아 대신 텝스 시험을 쳐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심씨에게 150만 원을 주고 3차례 답안지를 구입한 이모(25)씨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심씨에게서받은 답안지를 다시 전송해주는 수법으로 5명으로부터 755만 원을 받는 상술을 발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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