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성백영 경북 상주시장이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 염산 누출사고 발생(12일) 다음날 부산에서 결혼식 주례를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상주시와 상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성 시장은 지난 13일 낮 부산 한 예식장에서 상주 출신인사 자녀 결혼식 주례를 맡았다.
이를 위해 성 시장은 12일 오후 9시께 부산에 도착해서 향우회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은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에서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날로 이날 오전 7시30분께 사고가 났고 오전 11시께 첫 신고가 상주시에 접수됐다. 이어 상주시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이전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였음에도 성 시장은 사고 수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상주선관위는 출향인사가 선거구민은 아니지만 선거구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민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주례를 포함한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범위는 ‘선거에 있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상주선관위 측은 밝혔다.
상주선관위는 혼주가 상주지역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인지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주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이라면 상주시장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으며 현재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성 시장은 “(향우회) 사무실 개설 문제 때문에 12일 오후 5시에 부산에서 향우회원들을 만나기로 오래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다”며 “결혼식 주례는 학교 후배의 부탁이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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