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울산시 남구 3층 건물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A(44) 씨는 얼마전 전기요금 통지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전기료가 10배 이상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A 씨는 누군가가 도둑전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 경찰에 신고했다.

알고보니 도둑전기를 쓴 사람은 바로 자신이 세들어 사는 건물의 주인인 B(61) 씨 였다.

B 씨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세입자 A 씨의 계량기 전선을 조작, 65만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려 했으나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전기를 쓸 수 없어 세입자 A 씨 몰래 전선을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또 1층에 있는 다른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 A 씨의 전기 계량기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기도 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1일 세입자의 전기를 끌어다가 쓴 혐의(특수절도)로 건물주인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