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6일 서울중앙지법 356호 법정. 품에 아이를 안은 주부 30여명이 좁은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차일드세이브’라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이었다. 지난해 이 카페의 전 매니저 김모 씨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일동후디스 분유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폭로해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분유를 검사한 연구소 측이 관련 내용을 부정하면서 세슘 분유 폭로는 논란에 휩싸였다. 일동후디스는 ‘악의적인 폭로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며 환경운동연합과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동후디스 측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최초 1만초 검사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자 8만초 검사를 해 고의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또 “8만초 검사에서 검출된 양 역시 기준치 이하의 극미량이라 인체에 무해하다”고 덧붙였다.

검사를 맡은 연구원 염모 씨도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 후 김 씨에게 ‘내 아이가 먹어도 된다. 안심한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서울시에서 같은 분유를 시료로 1만초 검사를 한 결과에서는 김 씨가 의뢰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반박했다. 또 “방사능 기준치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일 뿐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다”며 “적은 양의 세슘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한 주부는 “내 딸에게도 해당 분유를 1년 이상 먹여 키웠다”며 “세슘이 검출됐음에도 원인을 파악해 해결할 생각은 않고 소송을 통해 입막음하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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