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9) 씨가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7) 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17일 “피고인들이 차량을 절취한 뒤 피해자를 물리력을 행사해 납치를 시도하는 등 특수강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살펴보면 대포통장, 대포폰 등 2차 범행 목적도 의심된다”며 “김 씨가 피해자를 억압해 차를 강취한 점, 윤 씨가 김 씨의 강도 범행에 기여한 점이 각각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서로 합동해 공모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쯤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6) 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영구제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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