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납치, 감금, 폭행 후 승용차를 강취하고 국내 가족에게 전화해 미화 16만 달러(1억7000만원)를 요구, 협박한 혐의(인질강도 등)로 A(4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3시께 중국 광동성 주혜시 명주남로 2007호 3동 6층에서 회사 사장인 B 씨의 지시를 받아 중국내 채권추심업체 폭력배들을 8000만 달러에 고용, 중국 판매 담당 직원 C(34) 씨를 납치 감금ㆍ폭행하고 승용차를 강제로 빼앗은 후 친형에게 전화를 걸어 “16만 달러를 송금”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C 씨가 중국 판매 담당으로 거래하던 중국인이 다량의 프린트 부품을 받고 도주해 큰 손해를 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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