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군 복무 중 집단구타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50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9일 인천지법 행정2단독 김용호 판사는 육군 부사관으로 의병 전역한 유모(55)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김 판사는 “유씨의 정신분열증은 군 복무 중 얻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돼 국가유공자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씨가 입대 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징병검사에서도 정신과를 포함해 1급 판정을 받은 점,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외 발병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유씨는 1979년 병사로 입대해 하사로 임관, 모 부대 분대장으로 복무 중 자신보다 먼저 입대한 분대원들과 호칭 문제로 다투다 집단 구타를 당한 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81년 의병 전역했다.
전역 후에도 증세가 계속 된 유씨는 2010년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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