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공모 주식형 펀드의 운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 종목을 펀드 순자산의 10%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한 ‘10% 룰’이 경제민주화에 배치돼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1일 ‘삼성전자와 경제민주화’란 제목의 투자전략 보고서를 통해 “리스크 관리도 좋지만 지금의 10%룰은 한국시장의 현실에서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경직된 규정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팀장의 주장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해 연간으로 43.9%나 상승한 가운데, 10% 룰의 제한을 받는 공모 펀드들이 삼성전자를 제대로 담지 못해 대부분 펀드가 시장 수익률에도 못미쳤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난해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392개의 평균 수익률은 6.1%로 코스피 수익률 9.4%와 코스피200 수익률 10.9%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분석 대상 펀드 중에서 코스피200 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한 펀드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노 팀장은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해도 시가총액 비중 이상으로 보유할 수가 없다”며 “이것이 한국시장에서 공모펀드가 시장수익률을 상회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거래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1조와 동법 시행령 80조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동일종목 보유한도는 10%(동일종목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가총액비중)로 제한되어 있다. 투자금액이 큰 투자자는 PB의 밀착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동일종목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어 이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게 현실이다.
노 팀장은 “서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10%룰 규정이 역설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역진적인 소득분배를 강화시켜 적정한 소득분배를 지향한다는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공모 펀드가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는 종목에 대해서 해당 종목의 시총 비중의 20~30% 범위 내에서 초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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