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조선업 불황으로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통영시가 평택시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3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통영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제도’ 개선안 및 ‘201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통영시 김동진 시장도 참석해 통영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검토 결과, 통영시의 경우 주력업종인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피보험자 수가 지난 3개월간 평균 6.1% 줄어드는 등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1년 간 통영시에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고, 5000명 이상의 사업주ㆍ실업자 등이 수혜를 받게 된다. 평택 지역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8.8% 증가(전국평균 3.3%)했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50%이하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또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통영시로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음식점업 등 4개 업종을 제외한 17개 업종이 해당된다.
그 밖에 요트학교, 해양전문가 양성학교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선정ㆍ지원되고, 기존에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되는 등 각종 고용촉진 사업이 우선지원 된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간 동안 통영시 조선업종의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특별재난으로 인해 태안(유류누출),구미(불산사고)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을 유예한 사례는 있으나, 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채필 장관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계기로 통영시가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고용활성화가 국가 고용증대로 직결되는 만큼 지역의 고용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용위기 지역을 미리 감지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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