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상득,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저축은행 3억 수수’ 이상득 전 의원 구속기소
이상득,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저축은행 3억 수수’ 이상득 전 의원 구속기소

또한 이 전 의원은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고,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고문료 형식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