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에도 해썹(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정ㆍ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해썹이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원료에서부터 제조ㆍ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해 제거하는 과학적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뜻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올해 ▷의무적용품목(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ㆍ기술 무상 지원 ▷2012년도 의무적용품목 사후관리 강화 ▷영유아 식품 등 의무적용 대상 확대 검토 등 사업을 펼친다.
2014년 12월 1일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약 290개소) 및 나머지 해썹 미지정 의무적용 업체(약 300개소) 중에서 우선 150개소에 대해 업체당 1000만원 총 1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및 책임전담제를 확대 운영해 효율적 해썹 지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업체의 해썹 지정 유지ㆍ관리를 위한 운영지원도 올해 35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어린이기호식품, 영ㆍ유아용 식품 및 연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도입을 검토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뷔페, 도넛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품접객업소 제품에 대해서도 해썹 자율적용 및 지정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모든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연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 후 재평가하여 해썹 관리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해썹 지정을 받으면 해썹 적용 업체의 지정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가 감면되는 등 혜택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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