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유통ㆍ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암컷 대게 5000여마리를 울산 지역 음식점에 판매하거나 택배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A 씨가 울산시 북구 연암동의 한 창고 수족관에 보관한 대게 1772마리를 압수해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 해경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대게를 포획해 A 씨에게 넘긴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암컷 대게는 어족 보호 차원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암컷 대게 한 마리가 5만~7만개의 알을 품는 것을 고려할 때 암컷을 포획할 경우 매일 수천만 마리의 대게자원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압수된 암컷 대게 중 살아있는 대게뿐 아니라 죽은 대게도 해상에 방류된다. 죽은 모체가 품고 있는 알도 바다에 방류할 경우 부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냉동 처리된 대게는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처분한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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