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무실에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김기영)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9) 씨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15일 박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직원 최모 씨 등에게 “박 후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협박이 제3자에 대한 것일지라도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직선거법 상에서도 마찬가지이나 최 씨는 전화를 우연히 받았을 뿐이고 박 후보에 대한 협박이 최씨 등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자유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