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무실에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김기영)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9) 씨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15일 박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직원 최모 씨 등에게 “박 후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협박이 제3자에 대한 것일지라도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직선거법 상에서도 마찬가지이나 최 씨는 전화를 우연히 받았을 뿐이고 박 후보에 대한 협박이 최씨 등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자유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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