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돈을 받고 불륜 현장을 뒷조사한 불법 심부름센터 업주 등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의뢰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특정인의 소재, 불륜 관계, 개인정보 등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불법 심부름센터 업주 A(42)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14일 주부 B 씨로부터 010-××××-××××번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의뢰를 받고, 불상자에게 받은 가입자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 7일 주부 C 씨로부터 남편의 불륜 현장 조사 의뢰를 받고, C 씨의 남편이 모텔 출입하는 현장을 사진 촬영해 이를 제공하는 등 의뢰인 9명에게 모두 950만원을 받고 타인의 사생활조사 및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함께 일한 5명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의뢰비 25만원을 주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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